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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째 버티는 尹…노무현·박근혜는 탄핵서류 바로 수령 [‘尹 탄핵’ 가결 이후]

입력 : 2024-12-22 19:04:48 수정 : 2024-12-22 23: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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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째 버티는 尹… 헌재 ‘당혹’

보충·유치·발송 송달 등 방법 검토
송달 간주해도 尹 ‘선임 지연’ 이유
기일연기 요청 등 시간끌기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탄핵심판 절차에 응하지 않는 상황은 앞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와 대비된다. 헌법재판소가 ‘송달 간주’로 판단해 재판의 첫발을 떼더라도 윤 대통령이 지속해서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부터 20일까지 헌재가 보낸 접수 통지, 준비 명령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대통령 관저에 보낸 인편 및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인 윤 대통령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서류 수취 거부는 앞선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1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바로 다음날인 13일 접수 통지서를 받았다. 당시 문재인 변호사 등 노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나흘 뒤인 17일 소송위임장과 함께 심판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9일 탄핵안 가결 직후 헌재가 인편으로 보낸 서류를 약 1시간 만에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송달했다. 이후 일주일 뒤인 16일 대리인단 선임계와 답변서를 재판부에 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탄핵심판에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계속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송달·발송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있다. 윤 대통령이 수취를 계속 거부할 경우 헌재는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대응 전략을 펼 가능성이 크다. 송달 방식으론 송달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리 송달하는 ‘보충송달’,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두고 가는 ‘유치송달’,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송달’ 등의 방법 등이 있다. 헌재도 “재판부에서 여러 송달 간주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23일까지 구체적인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향후 피소추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 이를 고리로 절차적 흠결 등을 주장할 수 있는 만큼 헌재는 엄격하게 송달 절차를 지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류 송달 문제가 일단락돼도 향후 재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24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해당 명령서를 받아보지 못했거나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대리인단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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