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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사 신분으로 출마하더니 해임되자 취소소송 낸 몰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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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29 23:45:43 수정 : 2024-12-29 23: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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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신분으로 4·10총선에 출마했다가 해임 처분된 조국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의 행태가 놀랍다. 이씨가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정치 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 이유로 대구지검 검사에서 해임된 상태다. 이 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검사 신분을 계속 유지해 달라는 것이다. 선거 출마를 위해 사표를 받아달라고 생떼를 쓰다시피 하더니 이제 와 표변하니 볼썽사납기만 하다.

 

이씨가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자체가 문제였다. 그는 4·10 총선을 앞두고 법무부에 사직서를 낸 뒤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후보 22번을 받았다. 법무부는 비위와 관련해 기소된 경우 퇴직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들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당시 그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징역 4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인 90일 전에만 사표를 내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의 이른바 ‘황운하 판례’를 들어 출마를 강행했다. 지난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는 했으나 당시로선 부적절한 행위였다. 낙선한 뒤에도 검사 급여를 받으며 7개월간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까지 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씨는 2022년 기소가 되자 질병을 이유로 1년 휴직하고 지난해 다시 1년을 연장해 2년간 출근하지 않으면서도 1억원 가까운 급여를 받았다고 한다. 총선을 앞두고 법무부가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자 그는 취소 청구소송을 내고 아예 사표까지 던졌다. 그렇게 검찰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선 이제 검사 신분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감찰에 나섰을 때도 스스로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후보 신분이 유지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는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꼭 이겨서 명예를 회복하고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행으로 실추시킨 검찰 명예는 안중에 없는 듯하니 이런 몰염치가 있을 수 없다.

 

이씨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선 비위 사건 연루 혐의가 있어도 선거 90일 전 사표만 내면 출마가 가능한 법적 미비를 하루빨리 보완해야 한다. 검사는 물론이고 판사, 경찰이 선거판에 뛰어들면서 현직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걸 아예 제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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