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10시23분쯤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로 시작된 ‘12·3 비상계엄 사태’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축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는 공조본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두 갈래로 나뉘어 숨 가쁘게 진행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은 4일 오전 1시1분 국회의 해제 요구안 가결에 따라 윤 대통령이 오전 4시26분 해제를 발표하기까지 약 6시간 동안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사태 발발 11일 만인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 검찰이 18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전담하게 됐다.
이번 사태 수사에 발 빠르게 착수한 수사기관은 검찰이었다. 검찰은 6일 군검찰과 함께 특수본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특수본은 8일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공수처도 수사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국수본은 같은 날 김 전 장관 공관과 자택, 집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공수처는 검경에 계엄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특수본은 9일부터 사태의 본산으로 지목된 방첩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관련자들 소환 조사에 나서 김 전 장관은 물론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의 신병을 연달아 확보했다. 박 총장을 제외한 세 사령관은 늦어도 올해 3∼4월 또는 10월1일 국군의날 때 윤 대통령에게 ‘비상대권’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대권이란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해당된다.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도 각자 수사를 진행하다가, 11일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수사 협의체인 공조본을 꾸렸다. 국수본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했다.
공조본 수사는 정보사령부로 확대됐다.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2차 롯데리아 회동’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또는 정보사 수사2단 관련 지시를 해,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도 구속됐다.
경찰은 조 청장과 김 청장, 노 전 사령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문 사령관은 군검찰에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은 27일 김 전 장관을 이번 사태 관련자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 공소사실엔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등 윤 대통령 지시가 담겼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