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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 무안사고 ‘현장 상담센터’ 개설… 신속 피해보상 지원

입력 : 2024-12-30 18:48:54 수정 : 2024-12-30 18: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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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전날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재난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내에 ‘보험업계 공동 현장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협회관계자는 “보험업계는 금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보험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 조화가 놓여 있다. 공동취재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 달러 규모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 삼성화재가 55% 비중으로 인수했고, KB손해보험(26%), DB손해보험(13%), 메리츠화재(3%), 하나손해보험(3%) 등이 항공보험을 공동으로 인수했다. 항공보험의 99%는 영국 악사XL에 재보험이 가입돼 있다.

 

항공기 사고 보상 규정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항공사는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국제 항공편에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승객에게 최대 17만달러(약 2억3000만원)까지 보상 책임을 진다. 체적인 보상액은 승객의 연령, 직업, 상실 수익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사고 희생자들이 개인적으로 생명보험 등을 들었을 경우 항공사의 배상과 별도로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고는 공항 착륙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여행자보험의 보장 대상에 해당한다. 통상 여행자보험의 사망 보험금은 1억원 수준이고, 개별적으로 보상한도를 더 높여 가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시민을 위해 들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에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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