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는 자녀 수에 따라 금액 달라져
올해부터 청년이나 다자녀 부모가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내연기관차를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여겨졌던 전기차 수요가 정체를 보이면서 판매 촉진에 나선 것이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구매 하면 국비 전기차 보조금을 20%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 차상위 이하 계층인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이 처음 전기차를 살 경우 보조금을 30% 더 주는 제도가 도입된 데 이어 대상을 확대했다.
다자녀면 자녀 수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이 더 주어진다. 자녀가 둘인 경우 추가 보조금이 100만원, 셋이면 200만원, 넷 이상이면 300만원이다. 종전에는 다자녀인 사람(가구)에게 보조금 10%를 추가로 주는 정률제 였는데 정액제로 바뀐 것이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확대에 나선 것은 배터리 화재 사고 등으로 전기차 판매 상승 흐름이 꺾였기 때문이다. 2020년 3만 1297대에서 2022년 12만 3908대로 크게 늘었던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11만 5822대로 줄었다. 올해도 1~11월 국내 판매된 전기차는 13만5850대로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올해 잇따라 발생한 국내 전기차 화재 사고는 캐즘(일시적 수요정체)과 겹쳐 수요 저하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다음 달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잔반 제로(0)를 실천했을 때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를 받는다.
배달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다회용기에 배달받았을 때 주어지는 탄소중립포인트는 1회당 2000원으로 현재(1000원)보다 2배 오른다.
건강피해 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를 모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도맡는 원스톱 서비스도 시행된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와 공공 부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역시 올해 시작된다.
화학물질과 관련해선 신규 화학물질로 등록해야 하는 기준이 종전의 10배 수준인 ‘연간 제조·수입량 1t 이상’으로 늘어난다. 대신 오는 8월부터 연간 제조·수입량 1t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고자료의 적정성을 직접 검토하고 신고된 물질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8월부터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주기와 영업허가 필요 여부 등의 규제도 해당 시설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양과 위험도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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