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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尹 체포영장 6일 집행시 참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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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05 18:28:01 수정 : 2025-01-05 1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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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공수처에 협조 공문 발송
“영장집행 저지에 대응하려는 것”

조국혁신당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집행할 경우 소속 의원들이 영장 집행 과정을 직접 참관하겠다고 5일 밝혔다.

 

김선민(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 당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법무부 진정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혁신당은 이러한 내용의 협조 공문을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명의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발송했다고 했다. 혁신당은 “이는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를 명목으로 지난 3일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게 저지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와 경호처 등 국가기관 간 충돌 방지와 중재 등을 위해 직접 참관키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국민의 안전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조속히 요청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영장 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적 상황에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려 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여 대치 끝에 ‘빈손 철수’했다. 혁신당은 이와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경호처 박종준 처장 및 김성훈 차장 등을 대통령 경호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한은 6일 자정까지다. 그 안에 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는 법원에 영장 재청구를 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대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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