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영장 집행 경찰 일임에 "공사 하청 주나"

입력 : 2025-01-06 14:11:44 수정 : 2025-01-06 16:44:3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무슨 공사 하청 주느냐”면서 “불법 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면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철조망이 둘러져 있다. 뉴스1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강력한 법적대응도 예고했다.

 

윤 변호사는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법률 해석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별도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 이외에는 어떠한 죄에도 형사상 소추, 즉 수사와 기소를 받지 않는다”며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거나 자제돼야 하며 강제수사를 할 수 없음이 명약관화하므로 관련 범죄를 논할 필요도 없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 연합뉴스

공수처는 전날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에 나섰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해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 국수본과 2차 집행 시기와 방식, 협조 체계 등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해왔다”며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전날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지수 '충성!'
  • 지수 '충성!'
  • 유다인 ‘매력적인 미소’
  • 황우슬혜 '매력적인 미소'
  • 안유진 '아찔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