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얼차려’ 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7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훈련 넘어선 가혹 행위로 학대 고의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두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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