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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체포 집행’ 혼란… 졸속 형소법 개정 강행한 野 책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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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07 22:50:24 수정 : 2025-01-07 22: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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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경찰 수사지휘 규정 없어
여야 뒤바뀐 공수처 역할 주문 눈살
누더기 사법체계부터 속히 고쳐야
굳은 표정의 오동운 공수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5.1.7 pdj6635@yna.co.kr/2025-01-07 15:41:17/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법적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 시한 만료를 앞둔 그제 경찰에 영장 집행을 떠넘겼다가 철회했다. 공수처는 ‘검찰청법 준용규정’을 근거로 ‘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경찰이 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었지만, 실상은 다르다. 수사권 조정 이후 체포영장 집행 등 일부를 제외하곤 검찰의 경찰 지휘권 대부분이 없어졌다. 2020년 10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며 과거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규정’이 폐지됐다. 무엇보다 공수처법에는 아예 그런 규정 자체가 없다. 문재인정부 당시 졸속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밀어붙인 야당의 책임이 크다.

 

경찰은 공수처의 대리집행을 거부한 논리로 ‘법적 결함’을 내세웠다. 형사소송법 81조와 준칙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을 다룬 조문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검찰 수사관)가 집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을 지휘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경찰이 공수처 검사의 지휘에 따르는 건 오히려 법을 어긴 직권남용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입법 공백을 방치한 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이 수사 대상과 범위조차 조율되지 않은 채 허술하게 진행됐음에도 여전히 정쟁만 일삼고 있는 국회가 한심할 따름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고 사건 일체를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속셈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시한 안에 체포하지 못하면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겁박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주체와 권한 논란이 커질수록 윤 대통령의 수사 및 조사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향후 윤 대통령이 기소되더라도 법정 공방의 빌미가 될까 우려스럽다. 수사주체 등을 놓고 언제까지 싸움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이라는 미명하에 누더기가 된 사법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최소화하겠다면서 상당수 범죄 수사를 경찰에 맡기고 공수처까지 출범시키고도 세밀하게 다듬지 못한 각 기관의 수사권한부터 정리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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