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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체포영장 재집행 초읽기, 무력 충돌은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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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08 23:24:12 수정 : 2025-01-08 23: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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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경찰특공대·헬기 투입 검토
경호처, 관저에 차벽·철조망 설치
尹, 반법치 행태 접고 결자해지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제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으면서 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공수처와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기동대를 비롯해 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행여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치밀하고 완벽한 작전을 세워야 할 것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어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경호처는 한남동 대통령 공관구역을 차벽과 철조망으로 봉쇄, 사실상 요새를 만들어 놨다. 공조본으로선 1차 영장 집행 때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이다. 하지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 경호처는 대통령 위해 방지 목적의 경호법을 내세우고 있지만, 영장 집행은 상위법인 헌법에 규정된 것이다. 경호처도 헌법 수호 의무를 다해야 할 행정기관이지 윤 대통령의 사조직이 아니지 않은가.

문제는 여야의 압박과 여론에 몰리고 있는 공조본과 경호처가 결사항전의 태세로 임할 경우 대규모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 관저에서 공성전이 전개된다면, 화기·장갑차 등으로 중무장한 군경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대한민국은 정치적 내전으로 치달아 치유 불가능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1차 체포 시도 때 5시간여 동안 대치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한국 민주주의 능력과 국가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았나.

결국 이 같은 불상사를 막으려면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은 어제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며 “공수처가 기소하거나,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사전영장을 청구하면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각종 궤변과 법적 수단을 동원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건 반법치 행태이다. 검찰총장 출신이고 ‘헌법주의자’를 자처하던 윤 대통령이 이래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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