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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분양대행사 대표 항소심서 감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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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08 21:00:00 수정 : 2025-01-08 17: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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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 상가분양 대행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념겨진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인 조합 이사 B(85)씨에게는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022년 6월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불이나 시민들이 옥상 부근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밖에 분양 대행업 대표 C(61)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합장 D(60)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조합원들이 손해를 입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이 법원에서 뒤늦게나마 횡령 및 배임 등 추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노력한 부분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대구 동구 신천시장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2019년 조합 측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30억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총 49차례에 걸쳐 5억5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분양 대행 수수료 12억6000만원을 가로채는(배임) 등 조합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22년에는 방화범과 변호사 등 7명이 숨진 '대구 변호사 사무소 방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방화범 E씨는 2013년 해당 재개발사업에 6억8000여만원을 투자했다가 돈을 대부분 잃고 A씨 등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했다가 패소하자 소송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로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사무실 내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등 모두 7명이 숨졌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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