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판단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첩중단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박 대령 등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 보류 명령을 받지 않았고, 실제 이첩에 나선 직후 이를 중단하라고 한 명령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병대사령관은 피고인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기보다는 사령부 부하들과 함께 기록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경찰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관련 기관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사건 기록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할 것을 명령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공판 직후 자신의 어머니와 포옹하며 기쁨을 나눈 박 대령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국방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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