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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트럼프 판결 언급하며 “대통령 체포 시도가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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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0 10:15:54 수정 : 2025-01-10 10: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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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병력·무력 동원…이것이 내란”
‘경찰 내통 논란’ 이상식 의원도 비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체포시도는 내란”이라고 반발했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철수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2차 집행이 이뤄지면) 경찰은 경찰기동대, 경찰특공대,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하고, 헬기와 장갑차 등 특수장비 투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한다”며 “이것이 바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내란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경찰 소통’ 논란을 언급하며 “이 의원은 전화로 경찰 측과 내통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민주당이 실시간으로 경찰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음을 자백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으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 행사는 형사소추로부터 절대적 면책이 허용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이처럼 비상계엄은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임에도 가짜 내란몰이의 굿판이 펼쳐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판례는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전복 시도, 기밀문건 유출, 개표결과 개입 시도 등 3건의 형사사건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다만 학계에선 미 헌법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내란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국내법과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 없단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는 글을 올렸다 삭제한 이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이 모두 ‘불법 내통 정황’이라며 맹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이 의원 및 그와 내통한 국수본 관계자(성명불상)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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