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이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병역 명문가 선정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병역 의무 성실 이행자에 대해 사회적 존경과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에 대해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정 사무에 있어서는 병무청장이 직접 선정하는 조항만 있어 법적 근거 없이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를 통해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병역 명문가 선정 사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현 병역법에는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제대 군인 주간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병역의무를 성실이 이행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념일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지정해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병역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내용이 담았다.
강대식 의원은 “병역 명문가를 포함한 모든 병역 이행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역 이행의 자긍심을 높이고 가치있는 병역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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