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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때문에 가족 서명 위조까지…공정위, 오비맥주 제재

입력 : 2025-01-12 16:20:42 수정 : 2025-01-12 16: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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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최고액 한도 미지정 행위도 지적

오비맥주가 대리점들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을 설정토록 하고 채무 한도를 두지 않는 등 과중한 담보 부담을 떠넘겨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혐의(대리점법 위반)로 오비맥주에 행위 금지·계약조항 수정 및 삭제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의 물적 담보를 통해 대금 미회수 위험을 낮추기 위함이다.

 

특히 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까지도 연대보증인 총 203명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8년간 오비맥주는 436개 대리점으로부터 622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오비맥주는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았다. 

 

대리점들은 과도한 담보 부담을 떠안아야 했고, 보증인을 탐색하는 등 대리점 개설과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622명의 약 95%, 대부분 연대보증인들이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들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 서명을 위조, 보증인으로 설정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금지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대리점에 통지토록 하는 통지명령, 담보설정방안 마련·설정명령, 계약조항 수정 또는 삭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류 제조 및 판매 시장에서의 대리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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