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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특별법 시행 5개월… 알선 혐의 400여명 수사 의뢰

입력 : 2025-01-14 22:00:00 수정 : 2025-01-14 19: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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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14일 보험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손해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 알선 혐의로 400여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의 모습. 뉴시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온라인카페의 고액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한 기획조사를 두 차례 실시해 관련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보험금을 노린 24건의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자 380여명을 확인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보험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중고차 매매업자, 성능점검업자 등이 공모해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제보와 암 진단서 등을 위·변조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 등을 접수해 관계기관과 관련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 등에 대한 환급절차를 진행해 877명에 2억3000만원을 돌려줬다.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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