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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외국인·택시기사 등 난폭운전자 잇달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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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5 13:27:14 수정 : 2025-01-15 1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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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급차선 변경과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일삼던 외국인과 택시기사, 전문직 종사자들이 잇달아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금지)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1시30분쯤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면서 경적을 울리며, 급재동과 이른바 ‘칼치기’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0대 택시기사 B씨는 같은 날 오전 9시25분쯤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서 손님을 태운 채 서둘러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과속과 신호위반, 앞지르기 등 난폭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전문직 종사자 40대 C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6시27분쯤 부산 북구 금곡동 강변도로에서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500m 가량을 운전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며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입증돼 검찰에 송치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B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난폭운전은 엄한 처벌을 받는 엄연한 범죄”라며 “경찰 단속은 물론,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반드시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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