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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당당히 조사 응하고, 공수처는 절차 흠결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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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6 23:12:08 수정 : 2025-01-16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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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죄 수사 불법’ 주장하며
진술 거부·조사 불응하는 건 반법치
법원도 논란의 빌미 제공해선 안 돼
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 (과천=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2025-01-15 21:59:39/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개괄적 입장을 밝혔으므로 추가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제 진행된 조사에선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고, 심지어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았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도 신청했다.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지지층에 보여줘 국면 전환을 노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위법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촬영한 영상 메시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며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됐다”고 했다. 일방적·자의적 주장일 뿐이다. 수사권 논란은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일단락됐고, 이후 같은 법원에 낸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오죽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체포영장 발부는 주류의 판단”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쐐기를 박았겠나.

‘헌법의 준수’를 엄숙히 선언한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정당한 조사를 거부하는 건 당당하지 못하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자 평소 ‘헌법주의자’를 자처하지 않았나.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던 대국민 약속에도 어긋난다. 윤 대통령 주장대로 설령 내란죄가 아니라면 떳떳하게 조사에 임하고 향후 영장실질심사, 재판에서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이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순 없다. 사법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는 공수처와 법원의 책임도 적지 않다. 공수처는 공수처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판사 쇼핑’ 의혹을 일으켰다. 서부지법 영장판사는 체포영장에 압수·수색 예외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적시해 논란을 키웠다. 공수처가 체포 당일 군에서 출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관인을 탈취해 ‘셀프 승인’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러니 윤 대통령 측이 빌미를 잡고 반발하는 것 아닌가. 공수처와 법원은 법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는 절차상 흠결과 논란을 더는 남기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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