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구치소에서 지지자들에게 옥중 메시지를 전달했다. 구금 상태에서 공개된 첫 메시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률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구치소에 잘 있다”며 “대통령 취임사, 3·1절 및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다잡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운 거리에서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들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초유의 일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차은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심사를 맡는다. 차 부장판사는 주말 당직 판사로, 영장 업무를 처리하게 됐다.
이례적으로 당직 판사가 초대형 사건을 심리하는 상황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전담 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가 영장을 심사하는 것이 드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규정과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 사례는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요지는 ▲ 국가 비상사태 징후가 없음에도 비상계엄 선포 ▲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 명령 ▲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해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결의 방해 ▲ 주요 정치인 및 공직자의 체포 시도 등이다.
함께 내란 모의 및 실행에 가담한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군·경 주요 인사들은 이미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경고성 계엄령 발령과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 권한과 체포영장의 관할권을 문제 삼으며 체포와 구속 절차의 정당성을 강하게 부정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첫 사례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으로,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지난달 20일 공수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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