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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남도, 제주항공 희생자에 시민안전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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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8 07:44:30 수정 : 2025-01-18 07: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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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지자체가 가입한 안전보험금이 지급된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와 도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으로 희생자 1인당 40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지난 2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시민들이 사고 여객기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참사는 20개의 보장항목 중 사회재난 사망, 폭발 화재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등 3개 항목에 해당한다.

 

광주는 구별로, 전남은 시군별로 보장 금액이 달라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와 시군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다.

 

이번 참사로 희생된 광주·전남 지역민은 주민등록상 157명(광주 81명·전남 76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보험 가입이 안 되는 15세 미만 6명(광주 4명·전남 2명)을 제외하고 151명(광주 77명·전남 74명)이 지급 대상이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개인보험 및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전국 지자체는 대형재난 등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부터 이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번 안전보험금 지급 규모는 광주 약 38억원, 전남 37억원으로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안전보험금은 코로나19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2022년 각각 3억3000만원, 3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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