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체포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변경, 처우가 달라지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25분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탑승한 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법원으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의 호송 행렬은 오후 1시55분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엔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간 뒤 곧장 법정 중앙에 착석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및 서울구치소에서 입었던 정장을 착용한 채 심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셔츠에 정장 차림으로 체포됐는데, 구치소에서 지급하는 생활복으로 갈아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지냈던 곳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를 기다리는 수용자들이 대기하는 곳이다. 식사는 일반 수용자들과 같은 단가 1700원 수준의 식단이 제공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본인의 페이스북에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는 글을 올렸다.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마약 등 반입금지 물품 휴대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구치소 구금 당시에는 간이입소절차에 따라 대부분의 절차가 생략됐다. 이후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갈아입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얼굴 사진을 찍는 ‘머그샷’ 촬영과 지문 채취 절차도 진행된다. 머그샷이 공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같은 입소 절차를 모두 마치면 일반 수용자들이 머무는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과거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전례에 따라 독거실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독거실에도 구인 피의자 대기실처럼 TV와 침구류가 구비돼 있고 바닥에는 전기열선이 들어간 난방패널이 설치돼 있다. 독거실마다 크기는 다르지만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처럼 3평 남짓한 독거실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빨래도 스스로 해야 한다. 화장실에는 비누와 빨래판 등이 있다. 방에서는 TV를 시청할 수 있다. 대부분 녹화 방송이지만 지상파 방송의 뉴스는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영치금으로 다양한 물품도 구매할 수 있다. 옷·운동화 등 생활용품과 과일·과자·소시지 등 음식도 살 수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현재 받는 경호처의 간접 경호는 계속 받게 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인용 이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면서 경호 지원이 중단됐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된 기간 서울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영장에 따른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로 내달 초까지다. 이후 검찰이 구속 기소하면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 6개월씩 구속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윤 대통령은 구속되더라도 ‘조사 거부’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조사가 불법이고 발부된 영장도 무효·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 공수처는 ‘강제구인’ ‘옥중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윤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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