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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규제 완화…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다

입력 : 2025-01-21 06:00:00 수정 : 2025-01-21 07: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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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60~85㎡ 150가구 이상 포함 땐
경로당·놀이터 등 공동시설 설치

앞으로 어떤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 신청분부터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국토교통부. 뉴시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을 말한다. 그간 ‘소형 주택’과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소형 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이 60㎡ 이하로 제한돼 왔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소형 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 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 60㎡ 초과∼85㎡ 이하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 60∼85㎡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된다면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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