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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가족 면회까지 막아선 공수처, 또 논란 자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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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20 23:56:42 수정 : 2025-01-20 23: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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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도우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4.10.1/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엊그제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소 여부 확정 전까지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당분간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가족은 물론이고 외부 인사도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없게 됐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이런 조처를 취했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지만, 수용자의 외부소통 기회를 사실상 차단한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큰 만큼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수사 대상이 아닌 가족이나 외부 인사가 증거 인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접견을 막아선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유래하는 ‘피의자의 비변호인 접견교통권’, 헌법 제12조의 자기방어권 등에 저촉된다는 비판이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큰 구속적부심사 대응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제기되지만 ‘꼼수’가 아닐 수 없다. 정도를 걸으면서 구속적부심사든, 보석이든, 구속집행정지 청구든 당당히 대응하면 될 일이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국회 탄핵소추 가결에 따른 권한중지기간에도 국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지적도 일리가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시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최소한의 비공식 보고는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의 주요 상황을 ‘친전’ 등의 형태로 알리도록 했다고 한다. 그간 내란죄 수사 주체와 권한을 둘러싸고 위법 논란을 낳았던 공수처가 반인권 시비까지 자초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검찰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에 법정 공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자칫 지난 15일 체포 직후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성 보복’으로 비쳐진다면 민심의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도 사법 절차를 떳떳이 따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수사는 거부한 채 법적 대응에만 급급하다가 이번 조치까지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간 법원과 헌재에 제기한 온갖 심사와 신청 결과 ‘11전11패’하지 않았는가. 먼저 떳떳하게 공수처 조사에 임한 뒤 ‘접견 제한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순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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