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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집회, 시급 1만원”…알바 구인 논란

입력 : 2025-01-21 16:00:00 수정 : 2025-01-21 15: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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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인력 대행 논란…온라인 플랫폼 글 삭제 조치
“현장에서 폭력 등 불법행위 발생시 금전적 대가 주고
사람 동원한 사실 드러난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한 인력 전문 업체가 집회·시위에 참여할 인력을 대행 파견한다는 게시글을 다수의 커머스 플랫폼에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각 플랫폼은 운영 정책에 따라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 도로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뉴시스

 

21일 IT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까지 네이버스토어에는 1인당 3만~5만 원의 비용으로 집회·시위 인력을 대행 파견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글은 빠르게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었고, 네이버는 이를 확인한 뒤 즉시 삭제 조치했다. 이와 유사한 글은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도 발견됐으나, 모두 삭제됐다.

 

문제가 된 게시글을 작성한 업체는 수도권에 본사를 둔 인력 대행 전문 업체로 알려졌다. 업체는 게시글에서 "집회용 물품 배부, 현장에서 해야 할 작업, 실제 투입 사례" 등을 안내하며, 사전 교육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논란 이후 해당 업체의 게시글은 삭제되었고, 현재는 워터파크 아르바이트, 하객 대행 섭외, 병원 동행, 조문객 대행 등 기타 서비스 관련 게시글만 남아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역 기반 커뮤니케이션 앱 당근마켓에서는 "광화문 토요일 집회에 참여할 용모 단정한 여학생 두 명 모집"이라는 공고가 시급 1만30원을 제시하며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당근마켓은 지역 내 일자리 연결을 위한 '당근 알바' 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정치·종교적 메시지가 포함된 구인 공고는 노출을 차단하고, 이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게시글이 확산되며, 온라인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집회·시위에 금전적으로 인력을 동원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집회·시위 참여를 목적으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집회 현장에서 폭력이나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금전적 대가를 주고 사람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된 집회가 과열되며, 집회 현장의 폭력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집회 인력을 동원하는 행위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헌법재판소 앞 집회·시위가 과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 기동대 64개 부대, 경력 4000여 명을 배치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는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앞둔 서부지법 주변에서 벌어진 충돌을 염두에 둔 조치다. 당시 지지자들이 대거 몰리며 다수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90명을 체포,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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