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국적의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사적으로 검문하고 체포한 시민당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전명환)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5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회원 8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80시간이나 벌금 500만∼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3월쯤 외국인 밀집 지역인 대구 달서구에서 불법 체류자로 보인다며 권한도 없이 주로 출퇴근 중이던 외국인들을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제압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 대상이 된 외국인 14명은 대부분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대구 북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경력도 있다. 자유통일당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극우 정당이다. 그는 대구를 비롯대 대전, 전남 장흥, 충북 음성 등지를 돌며 이주노동자들을 무작위로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고 이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유튜브 등에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아닌 피고인들에게 불심 검문을 할 권한이 없으며, 체포된 외국인이 불법 체류로 확인됐다고 해서 사적 체포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체류자라는 의심만으로 사인(개인)이 체포할 수 있으면 사법 질서에 심각한 문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고지받았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을 체포하고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선고 뒤 “항소하겠다. 해당 판결을 보고 수많은 외국인이 불법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것"이라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