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의 헌법 위반 여부를 내달 3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 선고기일이 2월3일 오후2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마은혁·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각각 선출해 정부에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설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검사가 판사를 추천하는 꼴’이라며 표결에 불참하며 자당이 추천한 조 후보자 표결에도 불참했다.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정신”이라며 임명을 거부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윤 대통령을 비호한다며 즉각 탄핵으로 응답했다. 한 총리가 탄핵된 후 권한대행이 된 최 권한대행은 국회 몫 재판관 3명 중 1명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며 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를 제외한 두 명만 임명했다. 국회는 이미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으로 합의를 마쳤고, 마 후보자 임명만 제외한 것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2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27조의 공정하게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뒤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게 30일 이내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신속히 심리하자며 제출 기한을 일주일로 당겨 지난 9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은 해당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22일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에 헌재가 이른 시일 내 선고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통상 헌재 심판 사건 선고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진행한다.
천 공보관은 이와 관련 “선고기일을 특별히 잡는 경우는 종종 있다”며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기일 지정이 먼저 된 2건의 사건 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기한 '옥중 헌법소원' 등 쟁점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헌재는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친분설과 관련 “재판관들은 법률과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판단한다”며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와 남양주시장의 자치권 다툼 재판에서 문 권한대행은 남양주시장을 지지했다. 개인적인 관계에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 추가 증인으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백 전 차장은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장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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