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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김흥국 “너나 잘 살아”…前여친 2시간 넘게 때려 살해한 중국인 [금주의 사건사고]

입력 : 2025-02-02 22:10:00 수정 : 2025-02-02 18: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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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가 이어졌던 1월 마지막 주에도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공개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하는 의견을 낸 가수 김흥국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가 하면, 윤 대통령 구속 후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켜 구속된 이들이 사건 관할 법원 변경을 신청했다. 전 연인을 두 시간 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구속되기도 했다.

 

◆ 가수 김흥국, 무면허로 벌금형…“작년에 마무리” 반발

2022년 4월9일 가수 김흥국(왼쪽)씨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모습은 대선 기간 자신을 도운 ‘연예인 유세단’과 전날 차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뤄졌다. 뉴스1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흥국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4월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김씨는 1997년에도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를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2013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2021년에는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나 도주 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김씨는 최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뒤늦게 알려진 벌금형 선고 사실에 누리꾼들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란 나비야 무면허로 날아봐” 등의 조롱 댓글을 달자 지난달 27일 “이미 작년에 마무리된 사건을 이제 와 그러냐”며 “너도 사고 치지 말고 잘 살아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 “서부지법은 싫어” 난동범들 법원 변경 신청…적부심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지난달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지지자들을 끌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 10여명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지법은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지난달 28~29일 적부심 모두를 기각했다.

 

이들은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제주 원룸서 30대女 살해한 불법체류 중국인 구속 송치

제주 서부경찰서. 제주=뉴시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남성 A(3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부터 23일 오전 2시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 중국인 B(30대·여)씨의 신체 곳곳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술을 마시던 중 전 연인인 B씨와 이성 문제로 말다툼 끝에 화가 나 2시간 넘게 주먹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체류 기간이 지난 미등록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 나 때문에 숨진 것 같다”면서도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때린 것은 아니고 갑자기 화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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