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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측 “신속한 탄핵심판” 요청에… 첫 기일 24일

입력 : 2025-02-04 18:58:04 수정 : 2025-02-04 1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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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에 밀려 2개월만에 준비 절차 회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이 24일로 잡혔다.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지정됐다. 주심은 이 중 1명이 맡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헌재는 “박 장관 탄핵사건이 준비 절차에 회부됐으며 수명재판관으로 이, 정 재판관이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식 변론에 앞서 2∼3차례 열리는 변론준비 기일엔 수명재판관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신청 등 심리 계획을 세운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다. 헌재는 그로부터 이틀 뒤 소추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약 2달 가까이 변론 절차가 시작조차 되지 않자 박 장관 측은 수 차례 빠른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박 장관의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내 “헌재는 현재까지 준비기일은커녕 그 어떠한 변론절차도 진행치 않고 있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했다.

 

박 장관 측은 이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보다 박 장관의 사건을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그간 검찰 조사나 국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했다.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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