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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무죄… 與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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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04 20:56:16 수정 : 2025-02-04 2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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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이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국민이 수긍할지 의문”이라며 비판했다. 당시 송철호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차 가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시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1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공모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경쟁자인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서울고법 재판부 판단에 대해 존중하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 판단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수긍하실지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과 본질은 ‘현직 대통령 30년 지기의 시장 당선’을 위해 사실상 청와대와 경찰 같은 각종 권력기관이 하명 수사와 야당 시장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희대의 선거 범죄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이기에 1심과는 180도 달라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혼란스럽기만 하다”면서 “그러나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기에 오늘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이라는 소원을 성취한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선거개입’ 사건의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그에 따른 사법 정의도 실현될 날도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송철호 전 시장에 밀려 낙선한 김 의원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면 황당한 궤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피해자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라면 이게 나라냐”면서 “법기술을 동원한 언어유희로 2차 가해를 한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 그는 “황운하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조직적 선거 개입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선거 공작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제가 당했던 억울함은 어떻게 풀고, 소중한 참정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의 억울함은 대체 어디서 풀어야 하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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