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사청, 404억 지급해야”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기(UAV) 납품 지연의 책임을 두고 방위사업청(방사청)과 소송전을 벌인 끝에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동빈)는 대한항공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방사청에 대한 2015년 12월 31일자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물품구입 계약에 기한 지체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방사청이 대한항공에게 404억526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방사청은 납품 지연 책임을 대한항공에 물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일부 공제했는데, 이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항공의 나머지 청구 및 정부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다.
방사청은 UAV 초도양산사업과 관련해 맺은 납품 계약에서 규격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자,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 2081억원을 요구했다. 지체상금이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당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납품이 지체됐으므로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방사청도 2024년 4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1563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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