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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담배 유해성분, 2026년 하반기 의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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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06 16:46:11 수정 : 2025-02-06 16: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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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등 입법예고

그간 사실상 ‘깜깜이’였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이와 관련해 담배 유해 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 시내 편의점의 담배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이는 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올해 11월1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 전 국민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부 액상형·궐련형등 전자담배도 대상이다. 판매업자 등이 유해 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제품은 회수·폐기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담배에 포함된 발암물질 중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을 담뱃갑에 표기하고 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닐 크롤라이드·비소·카드뮴 등 6가지 발암성 물질에 대해 함유량 없이 명칭만 표기했을 뿐이다. 이밖의 유해 성분 함유량을 분석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복지부·식약처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이후 2년마다 해당 연도 6월까지 재의뢰해야 한다고 기간을 명시했다. 새로 출시된 담배의 경우 판매 개시 이후 1개월 안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 기관은 식약처장이 지정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수행 능력 등을 요건으로 심사한다.

 

담배 제조업자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매년 12월31일까지 검사 결과에 나온 유해 성분 정보와 성분별 독성·발암 여부 등을 누리집에 공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시판 중인 유해성분 정보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된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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