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당한 전한길 무료 변론할 것”
안창호 위원장, 별다른 제지 안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사진) 인권위 상임위원이 대통령 탄핵이 이뤄질 경우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나왔지만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6일 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등 안건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 위원이 전날 밤 올린 페이스북 글이 거론됐다. 김 위원은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며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란선동으로 고발당한 일타강사 전한길씨를 옹호하며 “제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고 제안했다.
상임위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자 김 위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인권위 상임위원도 당도할 수 있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근거를 대라”고 반발했다. 남규선 상임위원이 인권위원회법 10조 겸직금지 조항을 들어 전씨에 대한 무료변론 문제를 제기하자 김 위원은 “무료변론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안 위원장은 이 같은 위원들 지적에 “유념해서 적절한 조치를 고민하겠다”고만 했다.
인권위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담은 안건을 재차 논의한다. 앞서 이 안건은 시민단체 반발 등으로 논의가 두 차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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