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檢, 이재용 상고 고심… 법조계 “기계적 상고 지양을”

입력 : 2025-02-06 20:00:00 수정 : 2025-02-06 22:56:21

인쇄 메일 url 공유 - +

7일 심의위 열고 외부 의견 청취
법조계 “검찰 당초 무리하게 기소
상고하더라도 뒤집힐 가능성 낮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관련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 여부에 대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 위해 서울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상고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 대상은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나머지 13명의 피고인(법인 포함) 전원이다. 1·2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상고할 때는 상고심의위를 개최해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대검 예규에 따른 것이다.

 

상고심의위는 7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비공개로 심의를 열고 상고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법학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5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이 사건 상고 시한은 10일까지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작으며, 실익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는 비판과 함께 기계적인 상고를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그 자체로 부정하다거나 부정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원회가 2020년 6월 이 사건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검찰은 같은 해 9월 기소를 감행했다. 당시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이 사건 기소를 강행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회장에 대한) 기소 결정을 하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유경민·박미영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영애 '상큼 발랄'
  • 이영애 '상큼 발랄'
  • 고아라 '매력적인 미소'
  • 아이브 장원영 '깜찍한 브이'
  • 아이브 안유진 '심쿵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