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60대 할머니와 남편이 불륜 관계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 사연이 전해져 의견이 분분하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있겠으나 도덕적 비판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앞선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40대 여성 A씨는 남편과 장거리 부부로 지내다 지난해 살림을 합쳤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봉사하면서 알게 된 60대 여성 B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과 띠동갑이 훨씬 넘는 B씨는 A씨 아들을 손주처럼 챙겨주는가 하면 친정엄마처럼 집안일까지 도와줬다. 이에 7살 아들은 B씨를 친할머니처럼 따랐다고 한다.
B씨는 또 자신이 도우미로 일하는 유치원으로 아들을 보내라고까지 했다.
A씨 아들이 그 유치원에 다니면서 이들은 더 친해졌다. 급기야 B씨는 A씨 집에 오기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빨래를 개고 있는데 B씨가 남편 속옷을 들고 멍하니 보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A씨는 이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할머니니까'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이는 A씨의 착각이었다. 남편과 B씨는 이미 넘어서는 안 될 선을 한참 넘은 상태였다.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쇼핑몰 배송 완료 알림을 보게 됐다. 하지만 집에 가보니 아무것도 도착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알고 보니 남편이 마사지 오일과 와인 한 병을 이 여성의 집으로 배송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B씨는 "다른 사람한테 선물 주려고 한 건데 주문하는 방법을 몰라서 대신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일이 석연치 않던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뒤졌다가 남편과 B씨 간 통화 내역 녹음 파일 수십 개를 발견했다.
A씨는 "남편 휴대전화에 저장 안 된 번호로 녹음된 통화 파일 수십 개가 있었다"며 "'자기야 보고 싶어', '사랑해', '집에 가지 마' ,'우리 집으로 와'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 남편은 A씨의 추궁에 "당신과 떨어져 지내면서 너무 외로워서 실수했다"고 불륜을 인정했다.
반면 불륜을 들킨 B씨는 사과 한마디 없이 "애 아빠가 다 말했냐. 그럼 그게 맞다"며 되레 뻔뻔한 태도로 전화를 끊었다.
A씨는 "이 할머니가 유치원에서 내 아들을 돌봤다는 게 소름 끼친다. 바로 유치원에 연락해 부도덕하다고 알렸다"며 "근데 (할머니가) 사람들한테는 거짓말을 해놔서 사람들이 다 저를 째려봤다. 할머니는 '네 남편이 유혹했지만 성관계는 안 했다'고 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할머니 편에 선 사람들이) 단체로 제게 (불륜)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동네를 떠나라고 난동을 부렸다. 남편과 상간녀가 성관계한 확실한 녹음 증거를 갖고 있는데 아무리 말해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며 "오히려 남편이 그 여자를 유혹했는데, 제가 너무 난리 친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됐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B씨의 고등학생 손녀가 찾아와서 소리 지르고 손가락 욕을 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A씨는 현재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편이 협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B씨는 '유치원에서 잘려서 경제활동이 끊겼다'는 이유로 A씨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아울러 일을 키운 잘못이 크다면서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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