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차를 몰고 도주하다 사고를 낸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55분쯤 대구 수성구 신천시장 인근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경고 방송을 무시한 채 달리다 신호등과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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