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특별법’ 제정도 추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7일 MBC 전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규명할 국회 청문회를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했다며 “민주당의 ‘선택적 인권’이 또 발동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청문회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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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오씨의 사망 원인이 직장 내 선배들의 지속적인 폭언 등 괴롭힘이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은 원인과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해왔으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언론에 “청문회를 통해서 할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있던 뉴진스 하니를 출석시킨 민주당이 유독 이번 사건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인권 문제조차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선택적 인권’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북한 눈치 보기’로 이사 추천을 지연시키면서 9년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 했고, ‘여성 인권’을 주장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며 2차 가해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청문회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에 나서야 하며,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오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도 추진한다.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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