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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합병 1·2심 무죄' 이재용 사건 대법원 상고

입력 : 2025-02-07 17:52:09 수정 : 2025-02-07 18: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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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오전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고,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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