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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1·2심 무죄’에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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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07 18:13:25 수정 : 2025-02-07 2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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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검찰청은 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하여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고,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금일 개최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날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어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검찰의 요청에 따라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맞는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약 4년 후인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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