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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반등…수급액 2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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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09 19:02:31 수정 : 2025-02-09 19: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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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만6000여명에서 13만명대로 늘어
수급액은 매해 증가…2023년 대비 14.6% ↑

출생아 수 감소로 줄어들었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지난해 반등했다. 수급액은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9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초회 수급자는 13만2695명을 기록했다. 여성 9만706명, 남성 4만1829명으로 이는 2023년 12만6008명 대비 5.3% 늘어난 규모다. 통계는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회 수급을 포함한 전체 수급액은 매해 늘어나 지난해에는 2023년 대비 14.6% 증가한 2조524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 수급액이 2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과 2022년에는 각각 1조7900억원, 1조6500억원가량을 기록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포함해 5개 모성보호 제도의 초회수급자는 총 25만5119명이다. 2023년과 비교해 7.2% 증가한 규모다. 

 

유사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493명으로 18.1% 증가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그 외에 배우자출산휴가 수급자는 1만8241명으로 15.5% 증가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는 2만6638명으로 14.8% 증가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는 7만6052명으로 6.1%, 늘었다.

 

고용부는 지난해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 부모육아휴직제) 등 제도 확대가 효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쓸 시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4년(1~11월) 기준 수급자는 4만8781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3년 전체(2만3910명)를 2배 웃도는 규모다. 

 

올해는 부부 합산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사후 지급했던 제도도 폐지해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즉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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