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강원도의원이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회기 중 음주운전을 한 류인출 강원도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 사과’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류 의원은 지난해 10월 원주시 단구동 한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1㎞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류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5%였다.
이와 관련해 류 의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류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13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과반수 찬성 시 확정된다.
한편 류 의원은 음주운전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해 9월 원주 중앙시장 전광판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매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수의 계약 선정 건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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