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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해 웅동1지구 사업, 1600억 혈세 날린 경남로봇랜드 재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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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2 13:16:14 수정 : 2025-02-12 13: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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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행정 부실로 경남도와 창원시가 1600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던 경남로봇랜드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또 재연될 조짐이다.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에 대규모 복합관광단지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은 사업시행자가 보증해준다는 계약 조항 때문이다.

 

경남 창원 진해웅동1지구 조감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당초 계약한 호텔이나 리조트 등 다른 휴양시설 등은 짓지 않고 골프장만 짓고 운영해 지역 사회에서 계속 지적을 받으면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1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진해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2022년 2월 웅동1지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주단과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대출 규모는 1320억원이며, 이 대출의 약정 만기는 이달 말까지다. 남은 대출액은 117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대출 약정서를 보면 만기일 2개월 전까지 차주(민간사업자)가 상환 기일의 연장을 요청하고, 대주단 전원이 이에 동의해야 상환 기일이 자동 연장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대주단은 한국투자캐피탈 등 8개 금융사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대주단은 진해오션리조트의 대출 약정의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 취소됐는데 어떻게 대출 연장이 가능하냐는 이유에서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권한을 위임받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등을 근거로 2023년 4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사업시행자 취소가 확정된 상태이고, 창원시는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해 사실상 사업시행자 지위가 상실됐지만 최종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출 약정서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대출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대주단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출 연장은 불가하다는 것이 대주단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해오션리조트 디폴트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진해오션리조트의 사업 운영을 원하지 않는 지역 주민 정서도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걸림돌이다.

 

이 사업 추진으로 생계터를 잃은 어민들이 구성한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최근 대주단에 ‘진해오션리조트의 대출 연장을 하지 말 것’을 강력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항의 방문했다.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대출 연장이 대주단의 전원 동의로 진행된다면 1500여명 생계대책어민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350만 도민과 연대해 이 문제를 정치권과 금융감독원, 검찰 등에 고발하고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진해오션리조트가 채무불이행에 빠져도 그에 따른 손해는 결국 도민이 지게 돼 있다는 점이다.

 

2014년 3월 공동사업시행자였던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민간사업자의 확정투자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 계약했다.

 

이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은 사업시행자가 보증(지급)해준다는 게 골자다. 이 때문에 진해오션리조트가 실제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지면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

 

앞서 경남도와 창원시는 경남로봇랜드 사업 추진과 관련해 땅 1필지 때문에 좌초 위기를 빚는 등 총체적 행정 부실로 민간사업자에게 1660억원의 혈세를 물어주면서 큰 비판을 받았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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