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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짜리 은행 강도가 어디있냐, 아무 일 없었으니 무죄” 尹 계엄에 촌철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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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2 14:04:46 수정 : 2025-02-12 14: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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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탓 물총 들고 은행털이 시도한 남성 2분만에 진압
‘실제론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다’는 尹 발언 떠올리게 해
지난 10일 부산 기장군 한 은행에서 물총을 들고 강도 행각을 벌이던 남성(왼쪽)과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해당 은행·뉴시스

부산에서 장난감 물총으로 은행털이를 시도한 강도가 2분 만에 붙잡힌 가운데, 이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과 그에 대한 대통령 측 주장에 빗댄 누리꾼의 풍자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부산의 한 은행에서 발생한 강도 기사에 한 누리꾼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이유’를 연상케 하는 댓글을 달았다. 누리꾼 A씨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분짜리 은행 강도가 어디있냐”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A씨는 “호수에 비친 달빛 그림자 잡는 꼴 아닌가”라며 “구속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천 원 한 장 도둑맞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며 “장난감 총은 합법적으로 구매했고 다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경고의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돈을 담으라는 지시를 당연히 따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금융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그랬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10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30대 남성을 체포했다. 이 남성은 이날 오전 10시 58분쯤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 있는 한 은행에 침입해 돈을 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닐에 싸인 총 모양의 물건을 손에 쥐고 있었던 그는 2분 만에 한 시민에 의해 제압당했다. 비닐 안에는 공룡 모양의 장난감 물총이 들어 있었다.

 

이 남성은 공과금을 내지 못해 살던 오피스텔에서 쫓겨났고,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필요한 게 많아진 상황이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남성이 범행에 동원한 장난감 물총은 8세 아들의 장난감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기장군의 한 은행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위협용으로 이용한 장난감 물총. 남성은 물총을 비닐봉지로 싸 권총으로 위장하려 했다. 부산기장경찰서 제공

‘2분 짜리 은행 강도’의 입장을 대변한 A씨의 댓글은 X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며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다름 아닌 12·3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윤 대통령 측 해명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

 

누리꾼들은 “이렇게 비교하니까 확 와닿는다”, “다친 인원도 없고 아무 일 없었으니 무죄”, “총을 보면 은행을 털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다. 그저 은행 보안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 “계몽 강도”, “2분짜리 은행 강도는 벌 받고 2시간 계엄은 벌 안 받으면 화날 것 같다”, “물총 든 강도가 특전사 동원한 대통령보다 감옥에 오래 있을 듯” 등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에 관해 ‘2시간 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경각심을 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등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탄핵 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고 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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