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이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쌍방울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와 기업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했다”며 쌍방울에 대한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쌍방울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아 북한에 800만달러를 전달했다는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뒤 2023년 7월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다. 개선 기간은 지난해 12월22일 종료됐다.
거래소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쌍방울에 대한 정리매매를 허용하고 오는 26일 상장폐지할 계획이다.
쌍방울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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