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문제 부각 흠집 내기에 주력
18일 9차 기일 지정, 변론 종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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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헌재가 결론, 선고 시기를 정해 놓고 달리는 것처럼 명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재판부가 기각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다시 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다시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 불복을 시사하는 협박성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여권의 헌재 공격도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헌재와 헌법재판관을 공격하는 건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탄핵심판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이고, 윤 대통령 측이 여기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재판의 절차적 문제를 지나치게 부각하며 헌재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오죽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이 헌재의 신뢰성에 흠집만 내려고 한다”고 공박하겠나.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변론 진행에 항의·반발할 수는 있겠지만 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변론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 아닌가. 증인신문이 필요 이상 늘어져 탄핵심판이 지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헌재도 공정성 시비를 자초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최근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윤 대통령의 3분 발언 기회 요청을 차단하고, 일반 재판에도 없는 초시계까지 동원해 핵심 증인의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한 건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다. 헌재가 증언대에 선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도 논란거리다. 헌재는 추가 기일을 18일로 지정하고, 한 총리 등 추가 증인 채택 여부는 오늘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한다. 졸속 재판이란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방어권을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헌재는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심판자다. 과도한 헌재 흔들기는 헌법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해 국가적 위기 극복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헌재에 대한 불신을 키워 혼란과 분열이 더 가중된다면 그 책임은 여권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헌재도 판결 때까지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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