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기관도 코인 투자 열린다”… 법인계좌 단계 허용

입력 : 2025-02-13 19:22:51 수정 : 2025-02-13 19:22:50

인쇄 메일 url 공유 - +

금융위, 3차 가상자산위원회 결정

상반기 대학 등 보유 가상자산 매도 가능
비영리법인 매물로 개인들 피해 우려
현금화 시기?매각 방법 사전 설정할 듯

하반기 전문투자법인에 실명계좌 발급
법인 참여로 경쟁 활성화?시장 안정 기대
일각 “업비트 독과점 현상 심화할 수도”

금융당국이 법인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실명 계좌) 발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자금세탁과 시장과열을 우려해 제한해 온 투자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진입에 물꼬가 트였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기부금으로 받은 단체와 대학교 학교법인, 범죄수익을 몰수한 법 집행기관, 수수료를 받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시작으로 향후 투자법인으로 허용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규제가 계속되면 규제와 혁신을 저해한다”며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사례와 국내기업의 블록체인 신사업 증가 등을 고려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법 집행기관과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학교법인, 가상자산거래소의 매도거래를 허용하고 하반기부턴 상장회사와 전문투자자 등 등록법인의 매매를 허용한다. 기부금으로 가상자산을 받아 보유 중인 대학교 학교법인의 경우 이를 매도할 수 있고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법 집행기관도 향후 매도를 위한 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또 수수료로 가상자산을 받은 가상자산거래소는 인건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유동성·현금화 가능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종류를 제한하거나 이전받은 가상자산의 현금화 시기 및 매각방법 등을 사전 설정하는 방안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인의 가상자산 매도로 가상자산 가격이 내려가 피해를 보는 개인 투자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2017년 12월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비롯해 가상자산 투기 근절 특별대책,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 각종 규제를 통해 원칙적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제한해 왔다. 국내에선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인증을 마친 실명 계좌만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했다. 명시적 법령은 없지만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인의 실명 계좌 발급을 간접적으로 차단해 왔고, 은행들도 관행상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발급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업계에선 꾸준히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특히 미국과 EU(유럽연합), 홍콩, 캐나다 등 주요국들의 경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심은 올해 하반기 투자와 재무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실명 계좌 발행이 가능한 투자 법인에 쏠린다. 현재 기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약 3500개사가 해당한다. 업계는 기관투자자 등이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할 경우 경쟁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전문 기관투자의 시장 진입이 허용되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주요국과의 형평성 및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며 “법인 계좌가 열리면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고 그 결과 가상자산 시장이 주식시장처럼 안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선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로 몰려 있는 독과점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업비트 점유율이 70~80%에 달하고 2위 빗썸까지 합하면 97~98%에 이른다. 김 부위원장은 “독과점 문제를 상당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2단계 법안 입법 때 독과점을 해소하는 방법이나 독과점을 이용한 행위 규제 등의 내용도 상당히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민주 '신비한 매력'
  • 김민주 '신비한 매력'
  • 진기주 '해맑은 미소'
  • 노정의 '시크한 등장'
  • 비비 '청순&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