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년보다 높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던 2월 둘째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났다. 전북 완주군의 한 아파트에선 40대 여성이 출산한 아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붙잡히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겐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현직 교사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 하혈로 응급실 온 40대女, 출산 흔적…집 비닐봉지엔 신생아 시신이

전북 완주경찰서는 살인,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자신이 낳은 태아를 살해한 뒤 이를 자택에 감춰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하혈을 한다면서 119에 신고를 한 뒤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A씨의 몸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은 탯줄이 잘려있는 등 출산 흔적이 있지만 태아가 없다는 점에 의아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거주지에서 비닐봉지에 싸인 채 숨진 태아를 발견했다. 부검 결과 태아는 누군가에게 목이 졸려 숨진 흔적이 남아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부검 결과가 나온 뒤에도 “아이를 낳으니 죽어있었다. 내가 죽인 뒤 유기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명 흉기 습격’ 60대男,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2일 오전 10시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재명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김씨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을 독립투사 등에 비유하며 정치적 명분에 의한 범행이라고 항변했으나 2심에서 뒤늦게 반성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하늘양 잔혹 살해한 교사…계획범죄 여부 조사

학교에서 교사 명모(40대)씨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명씨의 범행 동기, 계획범죄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경찰청 하늘이 사건 전담수사팀은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명씨의 범죄 행동 분석에 들어갔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명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후 학원을 가려던 김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자해한 명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범행을 자백했다.
명씨는 범행 당일 오후 학교 인근 마트에서 직접 흉기를 구입했는데, 수사팀은 당시 명씨가 마트 직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냐, 요리에 쓰려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명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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