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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갈수록 독해지는 트럼프 스톰… 민·관 총력 대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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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6 23:40:58 수정 : 2025-02-16 23: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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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차·반도체 겨냥 상호관세 천명
비관세 장벽 파악, 맞춤 대응 필요
정부·재계 ‘투자 모범국’ 홍보 시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예외 없이 상대방과 같은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등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라별로 비관세 장벽까지 반영한 상호관세 세율을 책정해 4월부터 수입 자동차 등에 부과할 예정인데, 특히 부가세를 콕 집어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을 예고한 것이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 산업·소비재의 80%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 만큼 상호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많지 않다는 희망 섞인 전망은 이제 설 자리를 잃었다.

특히 상호관세 부과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의 대미수출 1·2위 품목을 겨냥했다는 게 업계 해석이다. 트럼프는 지난 13일 상호관세를 담은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뒤 “면제나 유예는 없다”며 동맹국에도 예외가 없다고 못 박기까지 했다. 미국이 문제 삼을 비관세 장벽을 미리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맞춤형 외교·통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먼저 미 재무부가 작년 11월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한 만큼 불필요한 외환시장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미국 기업 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한 만큼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넷플릭스·유튜브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인터넷망 사용료 부과 추진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USTR이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무역장벽에 대해 배기가스 부품(ERC) 인증 규제가 모호하다고 지적한 것도 허투루 다룰 사안이 아니다.

한국이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2017년 초부터 2024년까지 대미 무역흑자의 78.5%는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에 쓰였다. 한국은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미국의 최대 그린필드(현지에 생산시설·법인 설립) 투자국이기도 하다. 마침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오늘부터 미 워싱턴을 방문한다.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사절단도 19∼20일 워싱턴을 찾는다. 대미 투자 모범국임을 앞세워 민·관이 대미 협력 채널을 총동원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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