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17일부터 김포·제주공항에서 해외여행자 대상으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희망하면 검역소에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코로나19·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등 3종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검역 단계에서 1급 검역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검사·격리를 수행했다. 이번에는 역학적 연관성이 없더라도 유증상 여행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해 검사 받고 귀가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는 본인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인 경우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해외감염병 및 신·변종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탐지하고 해외입국자에게는 호흡기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단계에서 신속한 검사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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