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이 도입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7일 범죄행위자의 접근금지에 관한 내용이 담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의 법안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규정을 추가해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 거주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을 금지하고 있다. 범죄행위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내용의 우편을 보내더라도 이를 금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대방에게 우편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규정이 없어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또 2023년에는 헌법재판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가정폭력처벌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많은 논란이 있었다.
정일영 의원은 “우편을 이용한 접근 또한 물리적인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과 다를 바 없이 피해자에게 심적으로 큰 위협을 주는 만큼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도입으로 피해자들이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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