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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천억 세금 아껴야죠”…세무조사 거부해도 과태료 내면 그만 [탈세공화국①]

입력 : 2025-02-19 13:00:00 수정 : 2025-02-19 19: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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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거부시 과태료 부과 현황

#1. 다국적 A기업은 해외에 있는 모기업에 경영자문료를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빼돌리면서 국내 자회사를 적자 상태로 만들었다.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한 전략이다. 세무 당국이 관련 증빙을 제출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자료가 해외에 있다며 발뺌했다. 

 

#2. 서울에 본사를 둔 B기업은 세금 관련 주요 자료를 의도적으로 지방 공장에 보관해왔다. 세무 당국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올 때마다 본사에 없다며 내지 않기 위해서다. 결국 B기업은 자료에서 불리한 문구를 슬쩍 삭제하고 조작된 복사본을 제출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외국계 기업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금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과세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제출을 거부했을 때 내는 과태료 규모가 워낙 작다보니 이런 부적절한 대응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에 요청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20년 4억8100만원에 달하던 총 과태료 부과액은 해마다 줄어 2023년 4900만원으로 감소했다. 3년새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그래픽 = 양혜정 기자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과태료 감소폭이 컸다. 

 

매출규모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2020년 3억400만원에서 2023년 2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100억~1000억원 이하의 기업은 2020년 1억3800만원을 냈으나 2023년엔 아예 없었다. 반면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의 경우엔 과태료 규모에 큰 변화가 없었다.

 

국세기본법 제88조를 보면, 납세자가 국세청의 질문·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과세 자료 제출을 기피할 경우 매출규모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그래픽 = 양혜정 기자

 

과태료 규모가 줄어든 건 4년 전 ‘중복 부과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서다. 원래 기업이 제출을 거부할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2021년 9월부터 ‘한 번의 과태료만 부과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면서 과태료 처벌 건수가 크게 줄은 것이다.

 

이렇다 보니 수백에서 수천억대의 법인세를 내는 대신 많아야 50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를 선택하는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매출 자료가 자동으로 삭제되게 설정해 거짓 장부를 제출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가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하며 세무조사를 교묘하게 방해하는 등 수법은 다양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은 주요 자료가 해외 본사에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식으로 세금망을 쉽게 빠져나간다. 국내에 납부해야 할 로열티(사용료)를 비과세인 일반사업소득으로 속여 세금을 회피하거나, 아예 세금 관련 자료가 해외에 있다며 버티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세무당국은 하루 평균 매출액의 0.3% 등의 기준에 미제출 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행강제금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전망이다.

 

김대중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뜩이나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받던 과태료 정책이 더욱 실효성이 떨어지며 불법이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법인세가 26%로, OECD 평균 21%에 비해 소폭 높은 만큼 법인세를 세계적 추세로 낮출 필요가 있다. 법인세를 낮춰 전세계 다국적 기업 유치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를 엄정하게 매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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